'12살 학대 사망' 계모 징역 17년…사형 구형했던 검찰 항소

  • 등록 2023.08.31 0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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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고의 인정되는데 아동학대치사죄 판단…법리 오해" 주장

['멍투성이 사망' 12살 초등생 학대한 계모(왼쪽)와 친부]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은 계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가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온몸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며 "살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아동학대치사죄로 판단한 1심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법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형량이지만, B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C군의 친부인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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