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
전남 보성경찰서는 28일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9분께 보성군 보성읍의 주거지 근처에서 마을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인 것으로 의심해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