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운전자 눈에 잘 띄게

2023.08.05 10:44:34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노란색 횡단보도’ 신규 도입

[학교 인근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로써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확립됐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정부는 3여년 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과징금 및 영업정비 처분을 최대 70%까지, 등록 취소나 영업 폐쇄 처분은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종점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가 신규 도입된다.

 

현재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이며, 이외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지난 달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황전파시스템 간 지진정보 직접연계가 7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미연계된 광역시도 교육청 2곳을 연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과 직접연계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시 교육청과 연계된 235개 학교의 학생들이 지진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한결 기자 san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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