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된다.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잘 숙지 해야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와 지하철, 택시 그리고 항공기까지 포함 그렇다면 지하철 내부가 아닌 지하철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쓰지 않아도 된다. 착용 의무는 ‘탑승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공항처럼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다시 써야 된다.
어떤 시설들이 감염취약시설에 해당하는지도 잘 알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양병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되며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취약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마스크의 보호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밀폐된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 장소가 아니라도 마스크를 착용을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