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고발…선거비용 초과 혐의

  • 등록 2024.08.21 17:40:32
크게보기

[광주시선관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 광산갑 선거구 제한액 1억9천여만원 대비 2천880여만원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은 "실무자가 경선과 여론조사 안내 문자 발송 비용을 일반 비용으로 계산해 제출했으나 선관위에서 선거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해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치환 기자 haedam2323@daum.net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대표/발행인 : 이기성 |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