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티맵 유선콜 대리운전, 3년전 수준까지 영업제한

2022.10.21 15:11:15

2019년 콜수 이상 확장하지 않기로…동반위, 중기 적합업종 부속사항 결정 티맵 콜 공유 허용…대리운전연합 "소상공인 대리운전 시장 반토막 날 것"

[사진: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대리운전 영업이 2019년 기준 수준까지로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을 결정했다.

 

동반위는 지난 5월 유선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대기업의 프로모션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부속사항을 두고는 대리운전 중소업체들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확장 자제 기준이 2019년 개별 콜수로 확정됐다. 두 대기업이 2019년 받았던 유선콜 수준까지만 영업하고 더는 확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2020~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유선콜 수가 급감한 만큼 2019년이 기준이 됐다.

 

또 대기업들은 현금성 프로모션과 매체 광고를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을 통한 콜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 6월 대리운전 전화 콜 중개업체인 로지소프트를 인수했는데 로지소프트가 받은 전화 콜을 티맵모빌리티 플랫폼 소속 대리기사들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리운전연합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콜 공유 허용은 제2의 카카오를 만들고 결국 지금의 소상공인 대리운전 시장은 반 토막이 날 것"이라며 "카카오와 티맵의 독과점 시장이 돼 결국 최종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껴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교통 수단인 대리운전 시장은 대기업과 분리해 이원화시켜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온 플라스틱 선별업과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지정 대신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기존에 적합업종 논의를 진행한 롯데케미칼[011170], 삼양패키징[272550], 제이에코사이클, LG화학[051910],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등 대기업 6곳 외에도 석유화학 대기업 13곳이 추가로 참여해 19개 대기업이 중기단체와 이달 말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기술, 교육,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은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또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 한진[002320], 카카오[035720], 스타벅스코리아 등과 협력해 전통시장 배송지원, 고객관리 지원, 매출 및 고용 창출 기여 등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해 연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성 기자 lgs3372@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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