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안 늘린다…현행 '일과 후 사용' 유지

2024.08.07 14:55:47

'취침시간 제외하고 사용' 시범운영 결과 토대로 결정
악성위반 증가 우려·부정적 간부의견 고려…훈련병은 주말·공휴일 1시간 허용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3차에 걸쳐 시범 운영한 끝에 결국 현행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현재 평일은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2020년 7월 정식 시행했으며, 이후 사용 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를 위해 2021∼2022년 1, 2차 시범에 이어 지난해 7∼12월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해 3차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3차 시범 운영은 오전 6∼7시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즉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범 운영 끝에 휴대전화 허용 시간을 확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3차 시범 운영 대상 부대들에서 파악된 규정 위반 건수는 1천5건으로, 그 이전 6개월간 파악된 건수 1천14건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해군(221건→184건), 공군(317건→205건), 해병대(45건→29건)는 규정 위반 건수가 줄었지만, 육군(431건→587건)은 늘어났다.

 

영내 사진 촬영 후 온라인 게시(48건), 보안 애플리케이션 임의 해제(87건), 불법 도박(35건), 디지털 성폭력(3건) 등 악성 위반 행위도 끊이지 않고 적발됐다.

 

간부들은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 대화 단절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다수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 기술 등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서는 병사 휴대전화 전면 허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훈련병은 3차 시범에서 적용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1시간씩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과 소통 및 고립감 해소 등 취지에서다.

 

군 병원 입원 환자는 과업이 없는 입원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김찬란 기자 cekri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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