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하는데 다만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표현이 애매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핵심은 외부에서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명확히 확인 가능한지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 보면 우선, 이렇게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되며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 그리고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경우도 해당된다.
그렇다면 해당 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을 때 범칙금은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둘 다 10점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