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11만 원으로 인상,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확대

2022.08.31 13:28:07

9월부터 연간 지원금 10% 인상, 올해 기존 발급자 1만 원 추가 자동 충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월 1일(목)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10% 인상한다. 이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5.2%보다 높은 수준이다.

 

’14년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연도 중 지원금 인상 단행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만 6세 이상(2016.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포함],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예산 제약으로 지원 대상 일부에게만 선착순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총 2,936억 원(국비 2,068억 원과 지방비 868억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확대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연도 중 지원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번 인상으로 9월부터 문화누리카드를 신규 발급받는 경우 연간 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에게는 9월 1일(목)에 각자가 보유한 카드로 1만 원이 자동 지급된다.

 

전국 2만 5천여 개 가맹점에서 12월까지 이용 가능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5천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와 악기, 숙박료와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 접속하면 직접 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책이 문화누리카드 수혜자의 문화 활동비용 부담을 줄여 문화로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많은 국민이 문화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희 기자 ess4242@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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