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정로 1번길에선 차보다 사람 먼저…보행자 우선도로 선정

2022.07.11 15:06:58

12일부터 보행자 안전 강화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 정지

[사진 :연합뉴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광산구 송정로1번길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이나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생긴다.

 

때에 따라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지나는 운전자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도 확대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이나 뛰어오는 경우, 길을 건너려고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거나 손을 드는 경우 등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새 도로교통법 모레부터 시행]

 

광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는 모두 479개로 경찰은 시와 협력해 노면표시·안전 표지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새롭게 적용되는 법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받는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입할 때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토록 했다.

 

앞차가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다면 뒤차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계도 기간 중이라도 통행 의사가 명백한데도 차량을 진행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광주청 관계자는

11일 "운전자는 횡단보도 주변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희 기자 ess4242@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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