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기준 공방…勞 "가구생계비" vs 使 "비혼단신"

2022.06.09 16:45:56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결정 단위·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

[출처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오후 3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월급·시급 등)를 어떻게 할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등이 논의됐다.

 

특히 노동자위원들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는 비혼 단신 생계비만을 결정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가구원이 여러명인 실태를 반영해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비혼 단신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9.8%, 인구 대비 3%대에 불과해 전체 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통계로 한계가 있다"며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노동자위원들이 산출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5천100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4천66원이다.

 

사용자 측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자는 노동자 측의 제안을 즉각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명시적으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비혼 단신 근로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지난 30년간 유지된 우리 최저임금위의 심의 기준"이라고 일축했다.

 

류 전무는 "어려운 경제 환경하에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시기를 힘겹게 버텨온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 2019년 8천350원, 2020년 8천590원, 작년 8천720원, 올해 9천160원이다.

 

노동자위원들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성 기자 lgs3372@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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