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ㆍ제재

  • 등록 2021.11.17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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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
-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담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 위반 예방 및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일암 기자 vip@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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