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희망리턴패키지 폐업원스톱 지원 얼마남지 않아'

2021.11.11 15:20:34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을 위해
원스톱 폐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재도전 준비 여건 마련'
-11월 12일 까지 마감예정

[사진 : 아이클릭아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을 위해 원스톱 폐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재도전 준비 여건 마련을 위해 꾸려진 사업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에서부터 세무·부동산과 관련한 컨설팅은 물론 점포 철거 지원, 전직장려수당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교육(취업교육과 재창업·업종전환교육) ▶사업화지원 ▶법률자문 ▶전직장려수당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다시 서다! 2021'은 오는 12일까지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목적

폐업 및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분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지원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20년 폐업 후 ’2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1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지원제외

정책자금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4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가능, 자부담 없음

동일 소상공인(업체)은 연 1회 신청 가능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 '20년 폐업 후 '2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21년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구일암 기자 vip@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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