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

  • 등록 2021.11.10 1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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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만개사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금 1.4조원 지급
-신속보상 전체 대상(61.5만개사)의 80%, 금액(1.8조원)의 78%에 해당
-11월 10일부터 전국 221개 시·군·구청을 통해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가능,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12시까지 49만개 사업체에 1.4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해당하는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1.4조원)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8조원의 78%이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한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10일(수)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간(10.27~)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원이 보상금 대리 수령 희망, 대표자 사망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등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11월 10일(수)부터 11월 16일(화)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1월 10일(수)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월요일 (11월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화요일 (11월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수요일 (11월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목요일 (11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금요일 (11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11월 17일(수)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현재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며, 11.17(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현장 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구일암 기자 vip@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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