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수립 절실"

2021.10.26 15:45:30

- 추가 소상공인 지원기금 편성, 각 부처 기금 활용 등 손실보상법 지원 제외 대상 피해 업종에 대한 대책 수립 촉구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해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편성, 각 행정부처별 기금 투입 등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안을 편성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 조지현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 대출 만기 연장,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여 왔다”라고 밝히고, “정부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이오,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며, ”이 같은 대통령의 언급이 예산에 반영되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에 대한 지원 심의에 본격적으로 나서 완전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손실보상법 제외업종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해당 업종들의 소관부처에서 기금 편성 등을 통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지현 자영업비대위공동대표는 “영업시간 제한만 손실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업계는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는데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생존 절벽에 놓인 숙박업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은 집합 불가업종”이라고 말하고, “2020년 매출감소 87%, 2021년의 경우 중소여행사들은 ‘매출제로’로 재기 불능상태”라며 장기 저리 신용대출한도 확대, 해외 출국자 PCR 음성 영문 확인서 전국 보건소 발급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2019년 대비 2020년도 업체당 평균 매출은 전시서비스업은 70%이상, 전시주최업은 65%, 이벤트 행사업계는 40%이상 급감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며 정부의 손실보상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일암 기자 vip@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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