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계"의료역사에 오점 끝까지 맞설 것"

  • 등록 2021.09.01 1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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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사진 : 연합뉴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둥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리수술 및 성범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와 엄격히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었던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이라며 CCTV 설치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엄은영 기자 jabia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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