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첫 발의 후 6년만"

2021.08.23 16:12:31

23일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 가결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수술실 CCTV 설치법'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모두 폐기됐었다.

 

국회 복지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운영할 수 있는 비용문제 현장상황으로 법안 공포뒤 유예기간 2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촬영을 해야하며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촬영 시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동의가 있으면 녹음도 가능하게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가 위독해지거나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은경우에는 치료에 집중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고 유출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열람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박건우 기자 rjsd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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