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 등록 2021.08.13 1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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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 9만 2천명에게 지급 -

[출처 : 국토교통부] [사진 : 뉴시스제공]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으로 총 9.2만 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23(월)~9.3(금)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9.21)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

지원기준 공고

(지자체)

매출/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

(회사/버스기사

→지자체)

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여부 통보

(지자체

→회사/버스기사)

지원금 신청

(회사/버스기사

지자체)

지원금 지급

(지자체

버스기사)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하여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란 기자 milan514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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