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직결, 해양사고 근절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등록 2021.07.08 17: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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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토론 및 회의

[출처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사국 출범에 따른 ‘기획수사 1호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후 단속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위해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정책토론회를 7. 8. 개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단속된 주요사건 사례와 정책제언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주요 사례로는 어선 불법 증·개축, 내항 화객선 과승, 화물선 침몰 사고, 통발어선 전복사고, 무역항내 위험물 컨테이너 혼합보관, 낚시어선 부실 건조검사 등 수사사례도 함께 공유했으며,

이와 함께 △ 어선 증·개축 검사절차 완화 △ 선박임시검사 대상 명확한 기준 마련 △ 무역항 항계 속력제한 규정 개선 △ 부선 최대승선인원 산정 기준 완화 △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 개선 등 제도· 법령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해·수산기관 관계자들은 해경이 단속에만 머물지 않고 사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갖은 것은 매우 뜻 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함께 해양 안전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종욱 해경 수사국장은 이 자리에서 단속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발굴이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관기관 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서 좋은 정책으로 현장의 부족한 부준들이 채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여 현장의 어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기획수사1호 특별단속과 대책회의가 바다 안전에 관심을 높이는 계가가 되었으며, 하반기에도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는 등 국민에게 공감 받는 수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올해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기획수사를 통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1,346건(총1,426명)을 검거한바 있다.

창기설 기자 changkisul@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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