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군소음 피해 합리적 보상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1.06.15 13: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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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의원 대표 발의, 소음 피해보상 지원 확대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소음피해지역 등고선 경계지역 지형‧지물으로 구분 및 보상금 감액 사유 삭제 요구

[출처:광주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15일 제2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및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건축물 기준으로 정한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경계의 모호함이 주민들의 반발만 일으킨다”며 “등고선의 경계를 건축물이 아닌 지형, 지물이 되도록 개정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감액 사유로 지급 대상 축소가 우려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산정기준)를 삭제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군소음 피해 보상이 인접 마을임에도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쥐꼬리 보상에 그치는 등 지원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에 준하는 군소음보상법을 개정하도록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주 기자 rlaqjawn26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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