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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푸른하늘을 지키는 관리모드 시작!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광군은 금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및 자가용 운행 자제 ▲난방기기 효율적인 사용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실내 공기질 관리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푸른 하늘을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기질 개선에 힘쓸 것이다”라며, 아울러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를 방문하는 우리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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