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광주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원산지 판별이 가능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등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방법을 도입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근종 사회재난과장은 “시민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가 제공돼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