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 (출처=광주시청)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오는 9월6일까지 180농가를 대상으로 농민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준일(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 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또 2023년에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 중 ‘2024년 농민공익수당’을 받지 못한 농가이다.
다만,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는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추가 접수는 9월6일까지이며, 농민공익수당 신청서 등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추가 지급은 180농가를 대상으로 약 1억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선불카드(30만원 2매)로 제공한다.
신청 농업인에 대해 농민공익수당 자격 및 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8245농가에 총 49억470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임에도 놓쳐버린 농업인들은 추가 지급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