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이르면 6월부터 5만→10만달러로 확대

자본거래 사전신고 축소…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5천만불로 상향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대형 증권사도 일반 환전업무 가능

2023.02.10 1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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