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합동점검…불공정조항 시정‧표준계약서 채택

-시-공정위-국토부-경기도-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경기163개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 합동점검
-111개 업체는 ‘표준계약서 채택’, 13개 업체는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 자율시정 합의
-배달료 미기재, 불합리한 배상책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등 불공정 조항 다수 발견
- 급증하는 배달기사 권익보호 첫걸음인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위해 관련기관 협력 강화

2021.07.22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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