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적용 범위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개정 내용
·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을 유상 구입할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 적용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지방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외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