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하여 기념일 당일 마을버스 무료승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 전체가 민주화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됐다.
개정 내용은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강화하고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