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성인지 교육

  • 등록 2025.04.25 1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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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가족재단 협약, 13개 동 주민자치회 대상 진행

 

광주 동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갖춰야 할 민주적 리더십을 높이고자 ‘주민자치회 성인지 교육’을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의무교육으로, 마을 내 폭력을 예방하고 민주적인 주민자치 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 리더의 핵심 역량인 성인지 감수성 이해 ▲성차별·성평등 사례 공유 ▲폭력 예방 및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실천과제 등이다.

 

이 교육을 위해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회장 김호성)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지난 3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광주여성가족재단 위촉 전문강사들이 각 동 주민자치회를 방문해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첫 교육은 지난 10일 계림1동 주민자치회에서 열렸다.

 

매회 교육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학습자들의 의견은 향후 교육 방안을 수립하는 데 반영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은 인문학적 소양의 핵심 요소이기에, 성인지 교육을 주민자치 의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마을에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홍 기자 ezongna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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