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19개 읍면 ‘농업경영체·공익직불제 업무협의회’ 실시

  • 등록 2025.03.24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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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편의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협력의 시간을 가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이정화, 이하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일 간 관내 19개 읍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공익직불제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와 읍면사무소 업무담당자 간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편의향상 및 소득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사업 공동홍보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고시 제정 안내 ▲농업경영체 변경신고제 시행 홍보 ▲직불금 감액우려 농지 사전 안내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등이다.

 

특히,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읍면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화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장은 “곡성·구례군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농업인은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의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주 기자 jep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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