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2월 26일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원안 가결됐다.
현재 지방의회 대상 교육훈련은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의회 특성을 반영한 전문연수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의회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직속으로 지방연수원을 설립하고 연구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며,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보다 심도 있는 입법·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심의됐으며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3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