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고 기업 현장 및 시민 생활 속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업현장·민생 등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배치해 기업현장 애로상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통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첨단산업 업종을 집중 유치하는 수성알파시티 등 글로벌 혁신특구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대구시가 선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
(사례2) 전기이륜차공장의 국가산단 입지제한 규제 해소
(사례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소규모 가스설비 시공자격기준 완화
그 밖에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의 경우는 벌써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 결과 민선 8기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누적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에도 현장소통 강화 등 지방규제혁신 시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경영활동 및 시민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는 기업 지원 부서인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서 규제혁신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기업과 시민생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시스템화했다”며, “기성 법과 정책의 테두리에서 경쟁력을 찾기 힘든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