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대폭 강화한다

  • 등록 2025.02.22 08:32:07
크게보기

국토부, 여객·화물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

[어르신 운전중 표지 부착 차량]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해 검사 변별력을 높인다.

 

이에,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때도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20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회·언론 및 전문가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관. 전문가, 운수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홍연주 기자 hyj4900kk@gmail.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