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출석 '내란 혐의' 형사재판 시작...변호인 "충실히 임할 것 구속 사유 소멸"

  • 등록 2025.02.20 1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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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해 재판 시작에 맞춰 10시께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을 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고, 재판부는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곧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취소 심문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법문상으로 법리적으로 너무 명백하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란 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형설 기자 cmch3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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