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의무화! 3년간 1,000억 원 경기도 재정 확보

  • 등록 2025.02.17 1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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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세수 확보 기대, 경기도 현안 사업 추진 동력 마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14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의 불용 문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경기연구원 사례에서도 보듯 불용액을 반납하더라도 기관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출연금과 전출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기도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이 출연금 사용 후 발생하는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드시 도에 반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례는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만 반납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출연금과 전출금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같이 다년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반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다년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3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주요 도정 정책과 현안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고, 경기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윤수 기자 kbs5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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