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광주 광산구 송정시장 화재로 17곳(38칸)의 점포가 불타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례 개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광산구의회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은 지난해 6월 제288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시장 허가 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2월 기준 광산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 수는 234개소로, 가입률이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화재공제 의무화 규정 이전인 2024년 4월 말 180개소(54%)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아5일시장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개정 전 10%에서 78%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이번 화재가 발생한 송정5일시장 역시 25%에서 51%로 가입률이 높아지는 등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분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하시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외형 개선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대책 마련, 화재보험 가입 권고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및 감시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6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