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으로는 ▲ 자연재해 ▲ 사회재난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 대중교통 이용 사고 ▲ 강도 ▲ 익사 ▲ 농기계 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강력·폭력범죄 ▲ 개 물림 사고 ▲ 골절 수술 위로금 ▲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등이 포함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 상해(교통상해 제외) ▲ 비탑승 중 교통사고(전동보조기 포함) ▲ 성폭력범죄 위로금 항목이 추가․신설돼, 총 28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72건, 1억 3,2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보장항목을 확대했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