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가이아나 항공협정 발효

  • 등록 2025.02.13 16:50:38
크게보기

양국 항공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2월 13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 12. 5.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항공협정에는 항공 운수권의 범위, 항공사 지정 및 허가, 권리의 정지 및 제한, 안전 및 보안 등을 규율하여, 양국 간 항공 노선 개설 및 운송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우리 항공사들의 남미 항공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 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성 제고 및 우리 기업의 항공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박성규 기자 hs-3140@hanmail.net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