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 주택에 재난 시 탈출 가능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 등록 2025.02.06 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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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에 화재․침수로 출입문이 봉쇄될 경우 실내에서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에 화재나 침수가 일어날 경우 신속한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폐형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다. 거주자가 신청하고 신청자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12개 시군(수원·용인·성남·평택·시흥·김포·광주·구리·안성·여주·동두천·연천)이 사업에 참여하며, 3월중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마 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식 방범창이 설치된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방범창은 폭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외부로 탈출할 수 없게 만들어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2년 8월에는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던 거주자가 고정식 방범창으로 탈출을 못해 인명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kbs5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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