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어구 사용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 등록 2025.02.04 16:50:25
크게보기

 

완도해양경찰서는 겨울철 주요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24.11.18. 부터 ‘25.2.28.)’인 지난 2일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사범 A씨(60대, 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상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씨는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 후 항해 및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위반 경위와 불법 어구 유통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성규 기자 hs-3140@hanmail.net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