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

  • 등록 2025.01.24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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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전체'로 확대
고령친화주택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고속도로 나들목]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게 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한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하고,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단순 가사 도움에서 병원 동행과 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영록 기자 cho602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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