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횟수 제한 폐지 등 신고제도 개선

  • 등록 2025.01.09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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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는 1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안전신문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주민신고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는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1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서구는 종전 6대 불법주정차 신고에 한하여 횟수 제한 없이 신고를 받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일반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중주차의 신고 간격을 종전 5분에서 3분으로 변경 및 차량 내에서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허용했다.

 

(주요 변경점)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소화전 주변 흰색 노면표시 신고 대상 포함 ▲이중주차 신고 간격 축소 변경 ▲차량 내 신고 허용 등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채 기자 dreamfca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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