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2025년부터 금연 구역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

  • 등록 2025.01.08 11:10:09
크게보기

달서구, 금연 환경 강화로 쾌적한 도시 조성

 

대구 달서구가 1월 21일부터 금연 구역(866개소)에서 흡연 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21일부터 과태료 상향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금연구역으로는 공원(169개소),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57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113개소), 횡단보도(5개소)가 포함된다.

 

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홍보와 함께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건강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정승채 기자 dreamfca2019@gmail.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