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당부

  • 등록 2025.01.02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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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발생, 탈퇴 조건 등 계약사항 꼼꼼히 따져봐야

 

순천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시 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분양아파트와 달리, 개인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하여 토지매입, 주택건설 및 분양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 예정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모집공고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가입비 반환조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는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벽보게시판, 시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조합원 가입 시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 cnb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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