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김수영 서구의원, 5분자유발언, 건축허가로 주민들 소음피해 우려

  • 등록 2024.10.25 14:50:03
크게보기

화정동 주택밀집가에 실내야구장, 주민들 소음 피해 걱정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이 25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 통해 화정동 건축허가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화정동 주택밀집가에 체력단련장이라는 명목으로 증축 허가를 받고, 실내야구장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며, “실내야구장 운영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유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구 동림동 실내야구배팅센터의 경우 주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민원 발생여지는 적겠지만, 평일 오전임에도 이용객들이 있어 소음이 발생한다.”라며, “화정동 주택가의 경우 24시간 실내야구장 운영시 소음피해는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증축 허가를 해줬겠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방법·기준 등 증축허가시 행정의 잣대가 아닌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소음피해여부를 더욱 꼼꼼히 살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기자 kb2796@hanmail.net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