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보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 등록 2024.10.17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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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전남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각 관련 기관과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케 했다.

 

전상호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은 그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해 사회적응을 포기하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성규 기자 hs-31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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