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재산세 조기납세자 추첨 통해 상품권 지급

  • 등록 2024.10.11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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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2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제공

 

(중소상공인뉴스) 제주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오는 10월 15일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납기 마감 7일 전인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완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추첨으로 선정된 조기 납세자 2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탐나는 전’상품권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첨 대상자는 조기 납부된 9만 195건과 자동이체로 납부된 1만 2,943건으로 총 103,138건이다.

 

한편,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1만 8천여 건·871억 원을 부과했으며 806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이 자진납세 의식 고취는 물론, 탐나는 전 상품권 제공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자진 납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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