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재채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25일 "소득 공백에 대한 방안으로 논의했던 '퇴직자 재채용'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각 기관 퇴직자가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5년 관련 법 개정으로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졌고, 이 때문에 일부 퇴직 공무원은 소득 공백을 겪고 있다"며 "재채용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 안전관리·복지 사업 등 업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응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공짜 노동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일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