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필요”

  • 등록 2023.08.19 0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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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인하 효과 유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종전과 같이 리터(ℓ)당 20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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