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시민에 '묻지마' 폭행 40대 징역형

  • 등록 2023.08.09 15:25:15
크게보기

[광주지방법원 전경]

 

기분 나쁘다며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충북 청주시에서 10대 학생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밀치는 등 행인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반복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언짢다며 관리사무소와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던지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력성 표출로 일상생활 중이던 무고한 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한결 기자 san530@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