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소음피해 주민에게 에어컨 대신 현금 지원한다

  • 등록 2023.03.05 0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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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은 실비용 지원…전기료 연 20만원·TV 수신료 3만원 등은 계속 지급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설치 대신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용 지원으로 바뀐다.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원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의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원과 TV 수신료 3만원의 지원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로부터 실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상희 기자 ess4242@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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